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되는가’인 것 같은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엄연히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은 유급휴일이죠. 그렇기에 만약 5월 1일에 출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휴가 역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기념일, 오늘 서울우유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01

메이데이, 노동절의 유래
노동절은 매년 5월 1일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외국에서는 메이데이(May-day),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죠.

이런 노동절을 처음 창립하게 된 계기는 188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선언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더불어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심각한 유혈사태도 벌어졌었어요. 이를 계기로 해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답니다.

02

한국의 근로자의 날
그렇다면 한국의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요? 한국에서는 조금 늦은, 1923년 5월 1일에 이뤄졌는데요.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였던 때에 조선 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죠. 그러다가 1958년부터는 한국노총의 전신이었던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해왔습니다.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하여 노동단체들은 분노했어요. 5월 1일의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고,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결국 문민 정권이 들어선 후 1994년부터 그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죠. 하지만 이름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03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정권이 바뀜에 따라 올해 근로기준법도 바뀌었는데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우유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알려드릴게요.

-연차
이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해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1년 차에 사용한 휴가 일수를 2년 차 휴가에서 공제하곤 했었죠. 그래서 총 2년의 휴가가 최대 15일이었는데요.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는 1년 차 휴가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총 2년의 휴가는 최대 11일과 15일을 합산하여 26일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복지도 더 좋아집니다. 그동안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는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그저 하루일 뿐인데, 노동절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동자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하나의 노동자로서, 우리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D

덧글 (1)

  1. Pingback: Leandro Farland

덧글 남기기